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8조 (심사면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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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ㆍ제출된 원고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장은 이 경우에도 심사위원 1~3명이 원고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ㆍ제출된 원고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장은 이 경우에도 심사위원 1~3명이 원고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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