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1조 (원고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고논문의 작성은 별표 1의 논문 작성 요령에 따르며, 그 밖의 원고는 이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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