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연구성과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발간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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