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연구성과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공무원인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발간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