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4조 (심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투고논문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 3명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해당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논문 심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외에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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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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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