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4조 (심사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투고논문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 3명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해당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장은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논문 심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외에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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