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6조 (심사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의뢰서2. 별지 제5호 서식의 논문심사서3.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사서약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의뢰서2. 별지 제5호 서식의 논문심사서3.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사서약서
②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제1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되, 심사 의뢰를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심사기간을 1주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3주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은 제16조제1항제2호의 논문심사서에 ‘게재 가능(3점)’, ‘수정 후 게재(2점)’, ‘수정 후 재심사(1점)’, ‘게재 불가(0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심사의견 등을 함께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