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6조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의뢰서2. 별지 제5호 서식의 논문심사서3.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사서약서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제1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되, 심사 의뢰를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심사기간을 1주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3주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제16조제1항제2호의 논문심사서에 ‘게재 가능(3점)’, ‘수정 후 게재(2점)’, ‘수정 후 재심사(1점)’, ‘게재 불가(0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심사의견 등을 함께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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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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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