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을 새로 지명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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