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6조 (저작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익」에 게재되는 모든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저작권은 게재 판정을 받은 때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
②저자는 게재된 원고의 내용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권익」에 게재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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