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6조 (저작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권익」에 게재되는 모든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저작권은 게재 판정을 받은 때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
②저자는 게재된 원고의 내용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권익」에 게재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