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간"이라 함은 학술지를 간행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으로서 논문 공모 후 학술지 배포까지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2. "투고"라 함은 「권익」에 게재되는 것을 목적으로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3. "심사"라 함은 투고된 원고의 내용을 명확히 살펴 심의,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게재"라 함은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권익」에 싣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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