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2조 (심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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