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5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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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의 필요성2. 주제의 참신성3. 내용의 독창성 및 전문성4. 주장의 논리성 및 타당성5. 구성의 체계성6. 초록 및 참고문헌의 충실성7. 연구결과의 정책적ㆍ사회적 활용성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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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의 필요성2. 주제의 참신성3. 내용의 독창성 및 전문성4. 주장의 논리성 및 타당성5. 구성의 체계성6. 초록 및 참고문헌의 충실성7. 연구결과의 정책적ㆍ사회적 활용성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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