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0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고자는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재심사의 수용 여부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위원회는 심사위원 심사에 명백한 오류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등 이의신청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심사 대상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재심사하는 투고논문에 대해 당초 심사위원이 아닌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제16조의 심사절차에 따라 재심사하게 한다.
이의신청한 투고자는 제3항에 따른 재심사 판정 결과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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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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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