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0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투고자는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재심사의 수용 여부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위원회는 심사위원 심사에 명백한 오류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등 이의신청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심사 대상으로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재심사하는 투고논문에 대해 당초 심사위원이 아닌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제16조의 심사절차에 따라 재심사하게 한다.
④이의신청한 투고자는 제3항에 따른 재심사 판정 결과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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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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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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