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0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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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고자는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재심사의 수용 여부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고자는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재심사의 수용 여부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위원회는 심사위원 심사에 명백한 오류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등 이의신청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심사 대상으로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재심사하는 투고논문에 대해 당초 심사위원이 아닌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제16조의 심사절차에 따라 재심사하게 한다.
④이의신청한 투고자는 제3항에 따른 재심사 판정 결과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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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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