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4조 (원고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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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권익」에 게재된 논문 등 원고의 저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권익」에 게재된 논문 등 원고의 저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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