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3조 (원고의 게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는 「권익」에 게재한다.
「권익」의 내용은 종이 문서 외에 국민권익위원회 대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게시할 수 있다.
「권익」에 원고를 투고한 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대표 누리집 게재 등 전자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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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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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