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3조 (원고의 게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는 「권익」에 게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는 「권익」에 게재한다.
②「권익」의 내용은 종이 문서 외에 국민권익위원회 대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③「권익」에 원고를 투고한 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대표 누리집 게재 등 전자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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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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