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3조 (원고의 게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는 「권익」에 게재한다.
②「권익」의 내용은 종이 문서 외에 국민권익위원회 대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③「권익」에 원고를 투고한 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대표 누리집 게재 등 전자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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