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7조 (심사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투고논문별 심사위원 3명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1. ‘게재 가능’ : 심사위원 3명의 논문심사서 배점 합이 8점 이상2. ‘수정 후 게재’ : 심사위원 3명의 논문심사서 배점 합이 6점 이상3. ‘수정 후 재심사’ : 심사위원 3명의 논문심사서 배점 합이 5점4. ‘게재 불가’ : 심사위원 3명의 논문심사서 배점 합이 4점 이하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에게 수정하게 한 후 위원장이 수정 여부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다만, 저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에게 수정하게 한 후 위원장이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심사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하게 하고, 심사위원은 ‘게재 가능’과 ‘게재 불가’ 중 하나만 선택해 심사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저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재심사 결과가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게재 가능’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게재하는 것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