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21조 (가산세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가산세 등"이라 함은 세법에 정한 가산세(본세 추징금 포함), 공제 누락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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