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25조 (불복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지된 가산세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또는「감사원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불복 청구한다.
②제1항의 불복 청구는 우정사업본부 세무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③불복 청구방법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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