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25조 (불복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지된 가산세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또는「감사원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불복 청구한다.
제1항의 불복 청구는 우정사업본부 세무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불복 청구방법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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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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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