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2조 (업무처리의 적용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업무는 법령ㆍ통칙ㆍ예규ㆍ훈령ㆍ규정 및 지침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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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조 · 업무처리의 적용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무분장 및 인계인수제4조 · 문서 및 자료보존제5조 · 세무업무의 주관제6조 · 소포방문접수용역의 정의제7조 · 사업장 지정 및 신고ㆍ납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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