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감사담당관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영총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 이외의 자(가산세 등의 발생관련자 포함)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가산세 등의 발생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따로 조사반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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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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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