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6조 (소포방문접수용역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포방문접수용역"(이하 "우체국방문소포"라 한다)이라 함은「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우편법」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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