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6조 (소포방문접수용역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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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포방문접수용역"(이하 "우체국방문소포"라 한다)이라 함은「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우편법」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포방문접수용역"(이하 "우체국방문소포"라 한다)이라 함은「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우편법」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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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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