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5조 (세무업무의 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각 실(단)에서는 본연의 업무에과세대상이 되는 세목이 있을 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하며, 과세개시 및 종료시에는 그 사실을 세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목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담당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③우정사업본부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업무의 총괄, 지휘ㆍ감독 및 교육, 세무관리위원회의 운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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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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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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