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5조 (세무업무의 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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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 각 실(단)에서는 본연의 업무에과세대상이 되는 세목이 있을 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하며, 과세개시 및 종료시에는 그 사실을 세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각 실(단)에서는 본연의 업무에과세대상이 되는 세목이 있을 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하며, 과세개시 및 종료시에는 그 사실을 세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목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담당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③우정사업본부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업무의 총괄, 지휘ㆍ감독 및 교육, 세무관리위원회의 운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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