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14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가산세 등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세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경영기획실장2. 위 원 : 감사담당관, 경영총괄담당관, 재정기획담당관, 우편정책과장, 소포전자상거래과장, 물류기획과장3. 간 사 : 세무회계담당
위원장은 심의시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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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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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