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14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가산세 등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세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경영기획실장2. 위 원 : 감사담당관, 경영총괄담당관, 재정기획담당관, 우편정책과장, 소포전자상거래과장, 물류기획과장3. 간 사 : 세무회계담당
③위원장은 심의시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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