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15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세무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세무업무에 관한 예규ㆍ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3. 가산세 등의 정리에 관한 사항4. 심사청구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세무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