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15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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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세무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세무업무에 관한 예규ㆍ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3. 가산세 등의 정리에 관한 사항4. 심사청구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세무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세무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세무업무에 관한 예규ㆍ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3. 가산세 등의 정리에 관한 사항4. 심사청구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세무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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