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3조 (사무분장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관련 부서에서는 사무분장시 반드시세무업무 관련사항을 명시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세무업무와 관련된 직원의 사무 인계ㆍ인수시에는 세무사항을 포함하여 인계ㆍ인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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