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13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확)정신고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신고서에 매출(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각 실(단) 및 그 소속 관서는 우정사업본부 세무부서에서 총괄 신고ㆍ납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익월 5일 이내에전월의 매출ㆍ매입 실적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대사ㆍ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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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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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