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24조 (회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결정된 가산세는 편성된 부가가치세 예산으로 집행하되 예산 부족시에는「예산회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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