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8조 (부가가치세 신고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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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는 우편물류시스템과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는 우편물류시스템과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정보관리원의 부가가치세 업무 취급 공무원은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시스템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우편물류시스템 및 통합경영관리시스템 사용자는 부가가치세 자료를 정확히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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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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