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8조 (부가가치세 신고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는 우편물류시스템과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정보관리원의 부가가치세 업무 취급 공무원은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시스템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우편물류시스템 및 통합경영관리시스템 사용자는 부가가치세 자료를 정확히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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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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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