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27조 (대리인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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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세불복 청구(감사원 심사청구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세불복 청구(감사원 심사청구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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