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27조 (대리인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세불복 청구(감사원 심사청구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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