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및 징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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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는 동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징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는 동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징구한다.
②교부 또는 징구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착오 또는 오류로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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