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및 징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는 동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징구한다.
교부 또는 징구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착오 또는 오류로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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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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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