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12조 (세금계산서 등의 송부 및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출(지급)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취한 세금계산서 등 세출관련 증빙보관은 지출(지급)담당공무원이 한다.
③지출(지급)담당자는 수시로 증빙보관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조직의 폐지, 변경시 즉시 증빙을 인수하거나 인수인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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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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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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