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12조 (세금계산서 등의 송부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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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출(지급)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출(지급)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취한 세금계산서 등 세출관련 증빙보관은 지출(지급)담당공무원이 한다.
③지출(지급)담당자는 수시로 증빙보관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조직의 폐지, 변경시 즉시 증빙을 인수하거나 인수인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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