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29조 (정리책임관서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산세 등의 정리책임관서는 가산세 등의 발생원인행위 관서(5급 관서장 이상)가 된다.
②정리책임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산세 등의 발생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수립2. 심사청구에 필요한 증빙자료 수집 및 제출3. 가산세 등의 정리에 관련된 사후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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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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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회계처리제25조 · 불복 청구제26조 · 자료 제출제27조 · 대리인 선정제28조 · 정리방법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9조 · 정리책임관서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징수 및 회수제31조 · 우정사업본부 부담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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