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29조 (정리책임관서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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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산세 등의 정리책임관서는 가산세 등의 발생원인행위 관서(5급 관서장 이상)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산세 등의 정리책임관서는 가산세 등의 발생원인행위 관서(5급 관서장 이상)가 된다.
②정리책임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산세 등의 발생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수립2. 심사청구에 필요한 증빙자료 수집 및 제출3. 가산세 등의 정리에 관련된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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