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28조 (정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5조제1항의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가산세 등은 지체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한다.1. 계약자로부터 회수2. 직원으로부터 변상3. 우정사업본부 부담처리
②위원회가 제1항의 가산세 등 정리방법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는 제30조 및 제31조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사반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있어서는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감사원법」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의 절차를 거쳐 정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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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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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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