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28조 (정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제1항의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가산세 등은 지체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한다.1. 계약자로부터 회수2. 직원으로부터 변상3. 우정사업본부 부담처리
위원회가 제1항의 가산세 등 정리방법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는 제30조 및 제31조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사반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있어서는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감사원법」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의 절차를 거쳐 정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