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31조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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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영수증의 교부제11조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및 징구제12조 세금계산서 등의 송부 및 보존제13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제14조 설치 및 구성제15조 임무제16조 회의소집제17조 위원장의 직무제18조 의결 정족수제19조 결정제2조 업무처리의 적용원칙제20조 회의록의 작성ㆍ보관제21조 가산세 등의 범위제22조 납부제23조 가산세 등의 관리 및 기록제24조 회계처리제25조 불복 청구제26조 자료 제출제27조 대리인 선정제28조 정리방법제29조 정리책임관서 및 임무제3조 사무분장 및 인계인수제30조 징수 및 회수제31조 우정사업본부 부담처리제4조 문서 및 자료보존제5조 세무업무의 주관제6조 소포방문접수용역의 정의제7조 사업장 지정 및 신고ㆍ납부제8조 부가가치세 신고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