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31조 (우정사업본부 부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의 심사청구에 의한 환급, 직원으로부터 변상 및 제3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산세 등은 우정사업본부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우정사업본부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1. 국세청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소 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된 가산세 등2. 계약자로부터 징수 또는 회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회수불능금액3. 가산세 등의 고지전에 변상하여야 할 직원이 퇴직한 경우의 당해 퇴직직원의 변상분담액중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의 부담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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