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2.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타당성 여부(변경포함) 결정3. 단독활용장비의 판정ㆍ해제, 공동활용장비의 선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4. 등록장비의 저활용ㆍ유휴 및 불용 판정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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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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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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