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2조 (전략장비 지정 및 운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략장비는 과학원 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제5항 및 제9항에, 제10조에 따라 운영하고 과학원장이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심의하는 경우 환경표준연구과장은 전략장비 심의에 필요한 전략적 필요성, 범용적 활용성, 성능의 적정성, 보유 중복성, 사전 계획성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전략장비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1016호, 2012.12.11) 제7조 및 별표 3의 전문위원을 전략장비 별 QA/QC 전담요원(이하 "QA/QC요원" 이라한다)으로 둘 수 있다.
④전략장비는 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에서 운영관리 한다.
⑤과학원장은 전략장비 운영에 필요한 전처리실, 청정실험실 등 필수공간을 타부서에 우선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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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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