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2조 (전략장비 지정 및 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략장비는 과학원 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제5항 및 제9항에, 제10조에 따라 운영하고 과학원장이 지정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심의하는 경우 환경표준연구과장은 전략장비 심의에 필요한 전략적 필요성, 범용적 활용성, 성능의 적정성, 보유 중복성, 사전 계획성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전략장비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1016호, 2012.12.11) 제7조 및 별표 3의 전문위원을 전략장비 별 QA/QC 전담요원(이하 "QA/QC요원" 이라한다)으로 둘 수 있다.
전략장비는 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에서 운영관리 한다.
과학원장은 전략장비 운영에 필요한 전처리실, 청정실험실 등 필수공간을 타부서에 우선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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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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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