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7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전략장비 담당자와 QA/QC 요원에게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등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ㆍ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시설장비책임관, 구매ㆍ자산담당자 및 NTIS에 등록된 시설장비의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지원기관이 실시하는「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일반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환경측정분석기반구축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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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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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