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환경부 재배정 예산 장비구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구매하는 3천만원 이상 장비는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사항에 따라 장비구매를 추진 한다
②재배정 예산으로 구매하는 3천만원 이상 장비 중 당초 구매 계획에 변경(장비 품목 변경, 30% 이상의 금액변경 발생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 장비심의위원의 승인을 득하고,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심의를 받은 장비 중 구매 계획에 변경(장비 품목 변경, 30% 이상의 금액변경 발생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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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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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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