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환경부 재배정 예산 장비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구매하는 3천만원 이상 장비는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사항에 따라 장비구매를 추진 한다
재배정 예산으로 구매하는 3천만원 이상 장비 중 당초 구매 계획에 변경(장비 품목 변경, 30% 이상의 금액변경 발생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 장비심의위원의 승인을 득하고,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를 받은 장비 중 구매 계획에 변경(장비 품목 변경, 30% 이상의 금액변경 발생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