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 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건강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장비별로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비치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표준연구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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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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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