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 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건강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장비별로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비치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표준연구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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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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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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