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6조 (장비관리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책임자는 등록장비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제2조 제2항에 따라 활용범위를 구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NTIS)’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자산관리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산관리부서장은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확인한 후 등록장비 구매 대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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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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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