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30조 (규정외의 사 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QA/QC 요원 관련 사항은 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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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QA/QC요원의 임무 등제26조 · QA/QC요원의 의무제27조 · 교육ㆍ훈련제28조 · 관장업무에 대한 계획수립제29조 ·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0조 · 규정외의 사 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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