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장비예산편성 심의위원회 결정 및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편성(안) 심의는 제6조에 따라 예산 규모와 우선 구매 순위를 결정한다.
1억원 미만의 장비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제4장의 환경연구장비 구매 심의절차 없이 장비도입을 추진한다
1억원 이상의 장비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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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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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