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장비예산편성 심의위원회 결정 및 상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산편성(안) 심의는 제6조에 따라 예산 규모와 우선 구매 순위를 결정한다.
②1억원 미만의 장비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제4장의 환경연구장비 구매 심의절차 없이 장비도입을 추진한다
②1억원 이상의 장비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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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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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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