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게 면직, 휴직, 전출, 직위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 내의 부서로 전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보안업무규정」제10조제3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를 요청 해야 하고, 인가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③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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