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7조 (재분류 검토 및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월 1회 보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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