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 (자료의 배부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처를 판단ㆍ결정하고 배부처 이외에는 일체 배부를 금지해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ㆍ조정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이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 최소 부수만 제공해야 하며, 자료제공 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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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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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