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1조 (보호지역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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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 동해단이 사용하는 건물, 지도선(전용부두 포함) 또는 각 부서 사무실과 시설의 주벽 내부2. 제한구역 : 단장실, 회의실, 종합상황실, 원양어선 통제실, 문서고, 도면실, 기계실, 지도선 조타실, 지도선 통신실, 지도선 기관실 사건조사실3. 통제구역 : 을지태극연습 실시장 및 동 상황실, 전산실, 암호장비가 설치된 장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 동해단이 사용하는 건물, 지도선(전용부두 포함) 또는 각 부서 사무실과 시설의 주벽 내부2. 제한구역 : 단장실, 회의실, 종합상황실, 원양어선 통제실, 문서고, 도면실, 기계실, 지도선 조타실, 지도선 통신실, 지도선 기관실 사건조사실3. 통제구역 : 을지태극연습 실시장 및 동 상황실, 전산실, 암호장비가 설치된 장소
②보안담당관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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