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 (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비밀문서를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2.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관책임자에 대하여 Ⅱ급 비밀취급 인가조치를 발령일자와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조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관이 별도의 보관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③보관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비밀보관책임자 교체로 인한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 상에 아래와 같이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4971246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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