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하 직무대행은 직제 순에 따른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회의 제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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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 년도 제 차 심의회 - 년도 (안건내용) 심의 안건에 대하여 붙임 의결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 . . . 동해어업관리단 보안심사위원장 구 분 | 직 위 | 성 명 | 심의의견 | 심의의견 | 서 명 | 비고 구 분 | 직 위 | 성 명 | 가(可) | 부(否)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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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7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 2. 참 석 위 원 : 3. 안 건 : 4. 의 결 내 용 : 5. 발 언 요 지 : ○ 00위원 : ○ 00위원 : 위와 같이 기록함 년 월 일 서무계장(간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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