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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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하 직무대행은 직제 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하 직무대행은 직제 순에 따른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회의 제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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