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5조 (신원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5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은 장관이 한다.
②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은 단장이 한다.
③신원조사 요청 시에는 시행규칙 제57조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④신원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⑤보호지역 중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업무상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상주 및 수시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⑥그 밖에 보안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