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9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보안교육(정보ㆍ통신보안 포함)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소속 부서의 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③특례업체의 "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자에게 보안업무취급요령 및 관계규정, 현황 등을 충분히 이수시켜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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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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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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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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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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