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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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고 한다.)이 특정한 부서장을 지정한다.1. 동 해 단 : 운영지원과장2. 특례업체 : 보안 또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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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고 한다.)이 특정한 부서장을 지정한다.1. 동 해 단 : 운영지원과장2. 특례업체 : 보안 또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4.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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